[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SPC 그룹 계열사인 SPL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일하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SPL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경 SPL 평택공장에서 99년생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상체가 끼어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구조됐으나 현장에서 사망했다.
SPL 평택공장 전경 [사진=SPC 그룹 홈페이지] 2022.10.16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SPL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