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국감] 관세청·통계청·조달청, 전관예우 의심 수의계약 1181억

기사등록 : 2022-10-17 11: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관세청 880억·통계청 227억·조달청 74억 등
3개 기관 "퇴직 공무원 취업·수의계약 적법"
홍영표 "허술한 구조적 전관예우 뿌리 뽑아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넘게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민간 법인과 880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통계청과 조달청도 각각 227억, 74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퇴직자 임원이 근무하는 법인과 맺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통계청·관세청·조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불공정 계약이 다수 파악됐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 2022.10.06 jsh@newspim.com

3개 기관이 3년 8개월간 이들 법인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은 총 1181억원이다. 이는 3개 기관의 전체 계약 총액의 11.7%,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 맺은 전체 계약금액의 95.9%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관세청은 비영리단체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524억원) 및 주식회사 KCNET(356억원), 통계청은 한국통계정보원(227억원),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74억원)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각 기관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취업했고 수의계약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은 "공기업은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제한하는데 정부 부처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면서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개선해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