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이중국적)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장관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가 민감한 문제로 다뤄진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자녀 A씨는 2010년 6월 9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출생으로 미국 국적 획득)는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이후부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애초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2010년 5월 법이 개정되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적법 개정은 A씨가 만 22세가 되기 두 달 전에 이뤄졌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A씨는 2010년 7월 21일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했어야 했다. 서약서는 A씨가 만 22세가 되기 하루전인 2010년 7월 20일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대원외고를 졸업한 A씨는 이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해 학사와 박사를 마치고 현재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복수국적을 결정한 시기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점이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살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살 수 있도록 복수국적 결정을 허락한 것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라며 "외고 예찬론과 조기유학에 따른 국부 유출을 우려하던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자녀는 명문외고 졸업 후 미국 시민권을 들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보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성인이 된 A씨의 의사를 존중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돼 복수국적자 제도가 시행됐다"며 "2010년 6월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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