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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징계

기사등록 : 2022-10-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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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이후 첫 징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전날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앞서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변호사들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활동을 할 경우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로톡은 변협의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제4조 제14호)'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제8조 제2항 제4호)',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제5조 제2항 제1호)'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로톡과 변협은 헌재의 판단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고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은 심화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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