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수협은행이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을 때 물리는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만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4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어업인 등의 경제적 지원과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협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7만 6465건이다. 이는 487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대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려는 1건당 평균 63만원 이상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온 셈이다(표 참고).
[자료=윤준병 의원실] 2022.10.18 swimming@newspim.com |
유형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현황을 보면, 가계 대출의 경우 총 5만9766건의 대출에 따른 191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해 전체 건수의 78.2%, 전체 금액의 39.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대출 1만3490건에 174억원(금액 기준 25.8%), 법인 대출 3209건에 122억원(금액 기준 25.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려는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 또는 벌금이다. 수협은행은 담보 대출(변동금리 1.3%·고정금리 1.5%)과 신용 대출(변동금리 1.4%·고정금리 1.5%)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어업소득은 감소하는 데 비해 어가부채는 증가하면서 수산·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수산·어업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원을 위한 수협은행이 오히려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균 수협은행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한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1.10.19 leehs@newspim.com |
실제 어업소득은 2021년 1967만원으로 2017년 대비 26.3% 감소했지만, 어가부채는 6439만원으로 2017년 대비 51.7%가 증가했다. 특히 어가부채 중 어업용 부채는 5년간 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당초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목적은 대출 만기를 채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자금 운용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그러나 대출 규모를 줄이거나 더 나은 대출로 바꾸려는 대출자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채무를 원활히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가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또는 합리적인 수수료율 책정 등으로 수협 조합원들을 비롯한 수산어업인들의 대출에 수수료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12.23 kilroy023@newspim.com |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