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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조폐공사 등 기재위 산하기관 5곳, 성비위 징계시효 고작 3년

기사등록 : 2022-10-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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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징계시효 5곳 3년으로 규정
조폐공사, 징계시효 연장 통보에도 요지부동
김주영 "성비위 문제 심각성 인지하지 못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산하기관들이 성비위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재위 산하기관 6곳을 확인한 결과 6곳 중 5곳은 성희롱·성폭행 등 성비위 징계시효가 고작 3년에 불과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2022.10.13 jsh@newspim.com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을 제외한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징계시효가 불과 3년이다. 

성희롱·성폭행 행위는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과 함께 공무원 3대 비위에 해당한다.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기재위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시효는 전체 6곳 중 5곳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폐공사는 지난해 자체감사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다른 중대비위 시효와 동등하게 설정할 것'을 통보받은 바 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징계시효를 여전히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기재위 산하기관이 성희롱·성폭행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는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만 징계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과 함께 공무원 3대 비위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중대비위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성비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피해사실 공개가 지체되는 경우가 잦기에 공공기관 역시 현실적 한계와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징계시효의 현실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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