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감사원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근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가 감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무시고 국정감사 방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근태 관련 자료요구에 '잘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해 아연실색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감사원법을 언급하며 '감사방해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고 국회를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단독]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근태 내역 국회 제출 요구에 "감사 방해 해당")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
그는 "감사원은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근거로 정보공개법을 들었지만 이미 국회증언감정법 등 관련 법률이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한다는 법제처 판단이 다수"라며 "감사원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무시고 국정감사 방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감사원을 감사하는 곳은 국회가 유일한데 그런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이제 협박까지 하는 것은 '아무도 감사원은 건들 수 없다'는 뜻과 같다"며 "오만하고 독선적인 감사원의 폭주,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공공기관 근태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근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원은 근태 자료 제출 거부의 근거를 묻는 박 의원 측 서면질의에 "지난 8월 1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를 실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및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실에서 이에 대응하듯 감사원장 및 사무총장의 출퇴근 시간 기록, 차량 운행내역 등 근태 관련 자료를 연달아 요청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또 "감사원법 제 51조에 따른 감사 방해에 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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