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한덕수 국모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 고문료 20여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 총리를 공소권 없음 등으로 불송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만남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29 yooksa@newspim.com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총리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던 2002~2003년 1억5000만원을 받고 2006년 참여정부 시절 부총리로 임명된 뒤에는 김앤장 법률대리를 맡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던 2017년에는 김앤장과 가까운 인사를 대법관으로 추천하고 김앤장으로부터 고문료 19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뇌물죄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짓고 무혐의 처분했다. 론스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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