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19 09:48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0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18일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기준안으로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대비 2.2% 상승안을 제시했으나 생활임금위원회는 최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최종 3.25%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올해 실시한 생활임금 실태조사에 따들면 공공부문 노동자 조사 대상자 중 생활임금보다 적게 시급을 받는 비율이 전년도 13.3%에 비해 4.1% 감소한 9.2%로 나타났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지만 최근 들어 일부 사업장에서도 기준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