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근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다. 곧 시행 1년을 맞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경찰의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
한 장관은 "지난해 10월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토킹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또는 재판 중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삭제다. 반의사불벌죄는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즉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초기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봤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1년간 법시행 경과 등을 보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독일과 일본도 처음에는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했다가 법시행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된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인권침해 논란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만 접수되면 즉시 부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을 거쳐 부착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신고된 이후에는 피해자·가해자 특정과 유형도 예상이 된다"며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2차 범죄를 막는 데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며, 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1년간 처벌법을 운용해 온 결과 이 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윤원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맞으나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라며 "현행 잠정조치에서도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데 이보단 가벼운 처분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심화하고 있는 '온라인스토킹'도 스토킹의 유형으로 추가해서 처벌하게 된다.
현행 온라인스토킹 행위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 범죄에 대해 처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예를 들어 동창생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설된 소위 '지인능욕방'에 유포해,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양산하고 널리 유포하는 범죄는 스토킹보다 오히려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인능욕방 같은 온라인스토킹 범죄는 성착취 범죄의 시초가 될 수 있고, 실제 '제2 n번방'이 이런 방에서 시작됐다"며 "해외도 이런 행위를 범죄로 보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런 범죄의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 모욕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의 당부를 다퉈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고 피해자가 본인의 명예를 깎아 2차 가해를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배포·게시하는 등 요건만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범죄'로 만든 것"이라며 "다만 목적 요건을 추가해 처벌 범위의 과도한 확장 또한 방지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잠정조치 위반 시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현행 법정형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토록 해, 경찰의 현장 체포를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제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강화하도록 했다.
끝으로 한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국회 통과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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