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쫒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직장 동료인 서울 신당역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주환을 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일반 살인 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
보복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전씨를 보복 살인을 비롯해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신변 위협 문제가 늘어나는 한편,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스토킹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07 peoplekim@newspim.com |
◆ 스토킹처벌법 '솜방망이'...신변보호도 속수무책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지 등 부근에 놓아두기 등 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령하지만,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씨는 3년간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씨를 지난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살인 혐의와 별도로 전씨는 앞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차례 메시지 발송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전씨를 신고했고,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또 올초 스토킹처벌법으로 전씨를 추가 고소, 전씨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성폭력 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전씨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전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스토킹 등 피해를 입은 A씨의 고소로 전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게된 데 이어, 검찰이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전씨를 보강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보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전씨는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는가 하면, 분노 및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가 다른 흉악 범죄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요구사항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가 다른 수단을 찾아 보복성을 쉽게 드러낸다. 단적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받은 김병찬은 만남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스토킹 범죄로 김씨를 수차례 신고해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효력이 없었다.
또 '세모녀 살인' 김태현의 경우도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된 C씨에 호감을 갖고 연락했으나 거절당하자, C씨를 스토킹했다. 결국 김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C씨 집에 상품 배달을 가장해 찾아가 C씨와 그의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했다.
김씨는 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형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며 "법원에서 이렇게라도 가석방 관련 의견을 명시적으로 낼 필요가 있고, 세 모녀의 원혼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07 peoplekim@newspim.com |
◆ 여성피해자 발생 증가..."신변 위협 문제 증가할 것"
강력 및 폭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 발생건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여성피해자 발생건수는 41만31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으나 올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분기 8만5922건의 여성피해자 발생건수가 지난 1분기 10만184건으로 16.6%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 중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는 7158건에 달해 49.3% 증가했다. 폭력범죄로 인한 여성피해자 역시 지난해 1분기 1만2904건에서 올해 1분기 1만4996건으로 16.2% 늘었다. 스토킹 사건만 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136건이 올해 1분기 월평균 486건, 2분기 월평균 649건으로 치솟았다.
경찰의 스토킹 신고 접수도 급증세다. 경찰청 집계 결과, 지난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으로 221% 급증했다. 올들어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으며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은 "사회의 모습이나 변화 방향 등에 비추어볼때 스토킹 행위의 발생수가 유의미하게 증감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유의미한 대처나 변화가 없다면 스토킹행위의 피해자가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느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전반의 고령화와 출산 감소로 인한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삶의 모습과 역할이 다양해지는 상황이므로 스토킹 범죄가 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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