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급증하는 모습이다.
2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2건이다. 택시·대리 호출 앱 '카카오T'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카카오 택시 841대를 호출해 자체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앱 '카카오T'를 이용하는 택시 중 일부가 장거리 목적지를 정한 승객만 골라 태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함께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조사 방식과 표본 수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카카오T 플랫폼이 승객 골라 태우기와 그 근본 원인인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
연도별로는 2018년 17건, 2019년 19건, 2020년 12건, 작년 20건에서 올해 1∼9월 64건으로 크게 늘었다.
접수내용을 보면 이중으로 지급한 대리운전 비용 환급 요구와 대리운전 사고 손해배상 요구, 부당 청구된 택시 콜비 환급 요구,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 전산 오류로 인한 배상 요구 등 다양하다.
132건 중 57건은 배상이나 환급 등 구제 조치됐고, 51건은 관련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15건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분쟁 조정신청이 이뤄졌고, 이외에 취하·중지 5건, 처리불능 2건, 처리중 2건 등이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T는 비가맹 택시에도 일반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쟁 앱 가맹 택시에만 이를 배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현재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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