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던 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
◆ 법사위 키 잡고 있는 與, 민주 단독 처리 사실상 '불가능'
법사위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쉽지 않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데다가 상임위 개회는 위원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반대 끝에 단독 처리된 해당 개정안을 김 위원장이 심사를 진행하기란 어렵다.
일각에선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또한 변수가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법사위는 재적 의원 18으로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그리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이 찬성한다 해도 5분의 3을 넘기려면 1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정훈 의원의 찬성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민주당이 조 의원의 표를 얻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게 될 경우 법사위는 90일 이내 해당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최소 내년은 돼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6 photo@newspim.com |
◆ 관건은 '국회법'…'60일' 처리 지연 시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국회법 86조 3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법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이다. 농해수위는 재적 의원 19명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그리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소속 돼 있다.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의 찬성표를 더하면 본회의 법안 부의 요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60일이 지나면 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의결이 가능해진다. 이전엔 체구자구심사 때문에 법사위에서 해결이 됐어야 했는데 이제는 60일 이상이면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가져와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건 처리 시점은 올해 안팎으로 내다봤다. 그는 "12월 말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으로부터 60일 이후 농해수위에서 바로 본회의로 올리게 되면 올해 안에는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연말에 임시회를 열라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있긴 해야 하니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순 없다. 하지만 정기회 끝나자마자 임시회 개최한 적도 많다"며 "단정할 순 없지만 형식적으로 연내 통과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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