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8억5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자금을 요구했고 해당 자금은 남욱 변호사가 조성해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비롯해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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