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암행순찰차 3대를 증차해 4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시 경찰청에서 3대를 주·야간 상시운영하고 다른 1대는 6개 경찰서에서 1개월씩 순환 배치해 운영하게 된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1일부터 암행순찰차 3대를 증차해 4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제77회 경찰의 날'을 맞아 대전경찰청에서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암행순찰차 3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2022.10.21 jongwon3454@newspim.com |
최근 3년 교통사고 다발 발생지점 상위 10곳 및 순찰차와 무인단속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간에는 난폭·보복운전 등 법규위반 ▲야간에는 불법튜닝에 의한 급발진·소음 및 음주운전 의심 차량 ▲ 출·퇴근 시간대에는 꼬리물기 등을 집중단속한다.
암행순찰차 외관은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위반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내부에서 블랙박스·캠코더·차량탑재형단속장비를 활용해 증거 영상을 확보한 후 경광등·싸이렌·확성기·문자전광판 등을 동시에 점등해 암행순찰차임을 알린다.
대전경찰과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교통법규 준수 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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