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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폐기물 매립장 설치 의무 미이행 산단 62%…양향자 "강화 입법할 것"

기사등록 : 2022-10-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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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억톤 쓰레기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서 처리
양향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법안 마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폐기물 매립장 설치 의무가 있는 산업단지의 62%가 매립장을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매년 3억톤의 쓰레기는 민간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장 설치 의무 대상인 산업단지 64개 중 40개 단지가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 특별위원회 위원장. 2021.04.27 leehs@newspim.com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에는 조성면적 50만㎡ 이상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톤 이상의 산업단지는 매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매년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은 약 3억 3천 8백톤으로 수도권 매립지 전체 용량(1역 6천 2백톤)의 두 배에 달한다. 추가로 지어져야 하는 매립지 면적은 1.54㎢로 여의도 면적 (2.9㎢)의 절반에 해당한다.

현재는 매립장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양향자 의원은 이에 "폐기물을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산업단지가 자체 매립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연하게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며 "매립장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산업단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담은 입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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