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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국민 개개인의 자유·기본권 살피겠다"

기사등록 : 2022-10-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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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에서 '개인으로서의 국민' 강조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 수호하는 선봉대"
"공동체 이익 핑계로 개인 기본권 침해 안돼"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 노력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임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총체로서의 국민보다 '개인으로서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유·민주·법치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선봉대로 자리매김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대통령실] 2022.10.20 dedanhi@newspim.com

그러면서 "사람이 가진 권력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재력의 다과(多寡)에 개의치 않으며,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위법,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침해되지 않는가만 살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공동체의 이익을 핑계 삼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집단지성이라는 모호한 말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공격하는 일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자유와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서는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없다"며 "모호한 집단적 대의명분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쉽사리 제한하는 부당한 처사를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위원장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법은 모질거나 성가신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인식을 더 넓혀보고 싶다"면서 "단단한 법치의 토대 위에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분명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이 중심이라는 모토로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면 자칫 그 피해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며 "힘없고 약한 자의 최고의 무기는 법과 상식"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법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기로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덤으로 뭘 주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있는 법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힘없는 사람을 더 당당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성심을 다해 일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아무리 가치가 훌륭하고 명분이 충분해도 일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만들 수 없다"면서 "성심을 다해 일하고 가능한 빠른 결과물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면서 "그렇게 정의의 빛이 바래기 전에 국민이 원하는 적기(適期)를 찾아 합당한 결론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민원, 울진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요구, 포항시 수성사격장 이전 요구 등 많은 중요한 현안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안의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되지만, 신속한 결론은 여전히 요구됩니다. 빨리 사안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찾아가는 권익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말 어려우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와서 고충을 의뢰할 의지나 기력조차 잃어버릴 수 있다"면서 "코로나의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 더하여 닥친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결코 녹록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의 삶에 큰 고통이 드리워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일 도산의 위험 속에 신경이 마비될 지경이다. 폐지팔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고령층 극빈자의 문제는 여전한 숙제"라며 "이들이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이들에게 답할 게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업무처리 방식이 행정법과 행정원리에 엄격하게 묶여 있는 다른 정부 부처로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법의 위법 여부만 따져야 하는 법원도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운용의 폭이 넓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런 면에서는 특장(特長)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민은 '모든 방법이 막혀 절망할 때 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 말이 국민 일반에게 회자(膾炙)된다면 그보다 좋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67년 경북 경주 출생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법학 석사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법학석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 박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부산제일 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장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법률사무소 변호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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