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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대신 관리비' 과도한 오피스텔 관리비 근절…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기사등록 : 2022-10-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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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입주민 관리비 확인 가능해져
관리비 공개 의무 불이행…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관리비 세부항목, 분쟁조정위원회 객관적 증빙자료 효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월세방을 구하던 김모(34) 씨는 공급면적 40㎡ 원룸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계약을 했다. 지하철역 인근이라 높은 월세가격이 고민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을 구입했다는 생각에 김씨는 기뻤다. 하지만 첫달 관리비 영수증을 받은 김씨는 깜짝 놀랬다. 기껏해야 5만~6만원 정도일거니 생각했던 관리비가 월세와 맞먹는 34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50㎡ 규모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관리가 나온 것. 높은 관리비를 이해할 수 없어 따져 물었더니 관리비에도 집주인에게 내는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앞으로 월세에 준하는 관리비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소형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집주인들의 횡포에 서울 원룸에 사는 대학생과 청년층 등 주로 서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데는 임대 수익 공개로 세금을 더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 집주인들이 월세를 내리고 각종 세금을 명목으로 관리비를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기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관리비는 사회문제로 확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비정상적인 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깜깜이 관리비'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선언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서는 50실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토록 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법무부와 협의…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체계 구축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의 관리비 규정을 받는다.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체계적인 관리비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2021.11.15 kimkim@newspim.com

우선적으로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50실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는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도 명시한다. 지난해 3월 법무부가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 발의안이 있어 수정해 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비 세부항목 토대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활성화

이와 함께 정부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상 관리비 세부항목을 토대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관리비 관련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근거나 절차가 미흡했다. 임대차 계약서 및 관리규약에 관리비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관리비 관련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빙자료 부재로 명확한 심의·조정이 어려웠다.

관리비가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월세에 준하는 관리비를 받아 이득을 취하는 '꼼수'는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평형의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서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어 터무니없는 관리비에 대해선 이의제기를 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공개가 의무화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면적대에선 관리비가 어느정도 나온다는 통상적인 개념이 심어질 것"이라면서 "비교를 했을 때 본인이 터무니없게 많은 관리비를 내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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