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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사건' 재판 시작...전익수 "특검, 무리한 기소"

기사등록 : 2022-10-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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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부 공소사실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측이 "특별검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 등 7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군 검사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면담강요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기소라는 목표를 세워 무리수를 뒀다"며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범죄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장 중사 측은 "기본적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사실 적시가 아니고 공연성도 없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1월 14일로 예정됐다.

앞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은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한 재판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기재한 영장 범죄사실은 잘못됐다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다른 군인들에게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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