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서 착륙하다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은 악천후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하는 게 적절했는지다. 결과적으로 착륙이 가능한 대체 공항으로 우회하는 등 기장이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항공기 파손 규모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겠냐는 점에서다.
세부공항은 10여년 전부터 이미 계기착륙시스템(ILS) 작동이 안되는 등 공항 여건이 안좋기로 악명 높은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놓고 기장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대한항공 내부 분위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대한항공은 ILS와 유사한 수준의 항법장치를 활용해 착륙을 시도한 거라며 ILS 미작동과 이번 사고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대한항공 여객기(KE 631편)가 24일 오전 0시 7분경(국내시각)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트위터 캡쳐] 2022.1024 photo@newspim.com |
◆ 악천후 무리한 착륙 시도? 기장 판단 어려웠을 것…ILS도 10여년 간 미작동
2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0시 7분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는 두 번째 착륙 시도 과정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 고장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 등 탑승자 모두 안전하게 항공기를 빠져나왔지만 A330-300 기체는 바퀴 다리 등 동체 하부가 파손됐다.
첫 번째 착륙을 시도하다 복행(비행기가 착륙하다 중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한 뒤 두 번째 시도에서 바퀴가 지면과 부딪히며 엔진브레이크 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세 번째 시도에서 자동 브레이크 대신 일반 브레이크를 사용하며 제동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악천후에서 무리한 착륙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착륙한 여객기 파손이 상당했기 때문에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모두 여객기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대한항공 특성상 기장이 다른 공항으로 목적지를 바꿀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기장은 안전한 착륙이 어렵다고 다른 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장은 이런 판단 대신 악천후에서 착륙을 결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는 항공사의 종합 통제를 받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데 강압적이고 처벌 위주로 조종사를 통제하는 대한항공 특성상 기장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회사의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기상 상황이 안좋은데 기다리다가 착륙을 다시 시도한 판단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공항의 열악한 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공항은 정밀착륙을 돕는 계기착륙시스템(ILS)을 운영하는 데 비해 세부공항은 이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은지 최소 10년 이상이 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한 조종사는 "세부는 원래 ILS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조종사들은 다 알고 있다"며 "폭우가 오는 와중에 착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ILS와 유사한 수준의 항법장치를 활용해 착륙을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악천후에서 활용 가능한 항법장치로 착륙을 시도한 만큼 세부공항 ILS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이번 사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부공항 ILS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성항법절차(RNAV)를 활용하고 있다"며 "RNAV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항법시스템으로 악기상 상황에서 ILS와 안전성 수준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각 공항마다 계기착륙을 위한 항법장치 수준이 달라 각자에 맞는 절차대로 착륙하고 있다. RNAV는 세부공항처럼 ILS를 사용할 수 없는 공항에서 활용된다. 반면 RNAV를 인가받지 못한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VOR(무선항법장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사고' 규정한 국토부, 법규위반·원인 규명 착수…과징금 최대 100억
정부는 일단 초도 판단에서 이번 활주로 이탈을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크고 작은 항공기 관련 문제는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로 구분되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피해가 큰 경우 사고로 분류해 처리한다. 국토부 항공안전국 차원에서 법규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 과징금 등 처벌을 내리고 별도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없더라도 항공기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로 분류되기도 한다"며 "현지 사고 조사를 위해 폐쇄된 세부 대신 주변 공항으로 가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고 현지 당국이 권한이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공항은 25일 오전 1시까지 작업한다고 공지해 직항편 운항이 당장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관이 파견도 안됐기 때문에 일부 알려진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과 별도로 법규 위반 등이 확인되면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거쳐 과징금 등 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의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고 경중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경감·과중이 가능하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4년 뒤인 2018년 27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은 우기홍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대한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조기에 상황이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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