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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불법사찰' 강신명 前 경찰청장 등 오늘 1심 선고

기사등록 : 2022-10-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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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
檢 "친박 후보 위해 정보경찰 동원, 선거개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선거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20년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5.18 dlsgur9757@newspim.com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변론을 종결하고 올해 2월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검찰은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이 전 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들을 동원해 '친박(親朴)' 후보 당선을 위한 전국 판세분석과 선거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 선거동향을 수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취합한 정보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현 전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당시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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