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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불승인 취소소송'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오늘 대법 판단

기사등록 : 2022-10-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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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 1심 패소했으나 2심 '승소'
법무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취업승인 거부 취소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 2022.06.06 yunyun@newspim.com

박 회장은 변제 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여했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법무부는 이듬해 1월 박 회장에게 "대상 회사는 법령상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에 해당한다.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박 회장은 취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불승인했다. 박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행유예 기간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법무부 장관의 취업불승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박 회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명백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으로 정해져있다"며 "이를 유죄 판결을 받은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 제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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