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UNIQLO)의 기능성 제품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의 항균성이 기준에 못 미쳐 국내 판매사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의 항균‧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FRL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에어리즘은 냉감의류 시장을 이끌어온 제품이고, 드라이 이엑스는 땀을 빠르게 건조해주는 기능성 의류다. FRL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51대49 비율의 지분 출자로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FRL코리아는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항균 방취', '방취 기능으로 상쾌한 착용감',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의 표현을 쓰며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과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아래 사진 참고).
FRL코리아 광고 사례 [자료=공정위 제공] = 2022.10.27 dream78@newspim.com |
항균은 제품 표면에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항균성'이 인정되면 악취를 방지하는 '방취성'도 구현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정균감소율 99%, 국내 민간 시험기관 등이 정한 정균감소율 95%, 99% 이상의 항균성능이 구현돼야 한다. 그러나 FRL코리아는 이를 실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국내와 일본의 전문 시험기관에서 9차례 시험을 했지만 상당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온 것이다.
FRL코리아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하지 않은 채 FRL코리아가 광고를 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FRL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표시·광고법상 3개의 위법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잦은 세탁을 하는 이너웨어의 특성상 일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세탁을 해도 기능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저해성을 판단할 때 코로나19 유행 상황도 감안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가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균성에 대해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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