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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재난] "보상 어렵다"던 무료서비스도 "재검토" 입장 선회...배임 딜레마

기사등록 : 2022-10-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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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센터장 "무료 이용자에게도 보상 검토"
카카오 "무료이메일 보상 진행 어렵다"서 "재검토"로 입장 선회

[서울=뉴스핌] 박두호 인턴기자 = 카카오가 무료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보상 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미 일부 이용자들의 피해보상 요청에 '이메일 등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 메일을 보낸 상태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내부 착오다. 검토해 다시 안내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는 과정에서 '무료서비스에 대한 배상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이후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무료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적 근거가 약해 배임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카카오와 주주들과의 또 다른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 "메일 무료 이용자 보상 불가" 공지했던 카카오, "다시 검토하겠다" 

31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다음달 1일까지 무료서비스를 포함한 피해접수를 받아 본격적인 보상 검토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상당 수의 정부 기관과 기업들은 업무 메일로 카카오메일을 연동해 이용해왔다. 이들은 카카오 먹통 때 업무 차질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카카오메일을 이용해 보도자료와 설명자료를 배포해왔으나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자 카카오톡 서비스로 자료를 첨부한 바 있다.

카카오메일을 사용하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 모씨는 "카카오메일로 이직 지원을 했다가 카카오 메일 접속이 막혀 회사에서 안내하는 메일을 확인하지 못해 시험조차 치르지 못했다"며 "피해 접수는 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두호 인턴기자 = 카카오메일이 지난 25일 보상 진행이 어렵다고 안내한 내용.

<뉴스핌>은 카카오메일을 업무 메일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피해 접수를 했으나 지난 25일 카카오 고객센터로부터 카카오메일 서비스 장애로 인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답장을 받았다. 

'무료 메일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던 카카오 측의 입장은 최근 번복됐다. 카카오 측 관계자는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내부 착오로 일부 이용자에게 보상이 어렵다는 안내 메일이 나갔다"며 "11월 1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 초반에는 "무료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보상한 선례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무료서비스 이용자 보상에 소극적인 반응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지면서 '무료서비스 보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의원들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없으면 오늘날의 카카오가 어떻게 있겠는가"라며 김 센터장을 질타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장애 기간에 생긴 손실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서 겪었던 불편에 대한 보상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범수 증인의 입만 바라보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생각해서 개괄적 의견이라도 밝혀달라"며 "과거 통신국 화재 때 피해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했었는데 그럴 의사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결국 김 센터장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사례를 모은 뒤 일괄적인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무상서비스 보상 '첩첩산중'...정부도 가이드라인 검토 시작 

카카오는 앞으로 보상 협의체 구성, 보상안 확정, 지급까지 복잡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회사, 이용자, 주주, 정부 간의 입장 간극을 좁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무료서비스 이용자에게 실제 보상까지 이어지려면 카카오 주주들의 반발과 법적 검토, 보상과 범위 등 합의할 사안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과방위에서 보상 문제를 질의했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측은 "카카오 측과 보상 계획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아직 카카오, 네이버, SK 3사 대표가 회동하지 않았고 내부에서도 책임 논란이 있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 이용자 보상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카카오 무료서비스 보상 문제에 정부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료 이용자 보상 가이드라인 검토를 시작했다. 

현재 카카오 유료 서비스 피해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무료 서비스 보상은 아직 구체적인 추정치가 나오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KT 화재 사건도 참고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KT 서울 아현지사 화재 때 KT는 카드 결제, 주문 영업 등을 하지 못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1인당 4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일반 통신 고객은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용 요금을 감면해 총 470억 원 정도를 보상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8년 11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

당시 소상공인 보상금 지급 기준은 장애 복구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 원, 3~4일은 80만 원, 5~6일은 100만 원, 7일 이상은 120만 원 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만 통신 장애가 생긴 것인데도 보상협의체 구성까지 2달이 소요됐고 지원금 지급까지 6개월이 걸렸다. 이번 카카오 사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여서 보상 범위와 금액을 산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무료서비스 보상' 주주들 반발 예상...배임 이슈 부각 가능성

무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카카오가 내부 보상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경영진의 배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무료서비스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며 카카오 약관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손해배상)와 시행령(37조 11항)에 따르면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고 기재돼 있고, 예외 조항으로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라고 제시돼 있다. 즉, 카카오 화재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조항으로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카카오약관 15조 3항에는 '회사의 과실로 회원이 손해를 입으면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 역시 예외 조항으로 '무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손해와 간접 손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제시돼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과기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무료 서비스에도 보상 명분이 생긴다"며 "가이드라인으로 주주들의 반발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무료 서비스 배상에 대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는 주장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의 자율 보상안이나 과기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할 것이고, 보상 기준에 실망한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며 "결국 카카오 보상 문제는 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야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무료 이용자에게 보상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맞으며 주주들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경영진의 지급 결정에 반발하고 배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안되지만 향후 미래 가치, 이용자를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신뢰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무료 이용자에게 보상한다는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walnut_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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