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외국인근로자(E-9) 7000명을 도입한다.
해수부는 27일 제3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외국 인력 도입‧운영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고용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총 7000명으로, 이는 올해(4810명) 대비 약 45% 늘어난 규모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원활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 수급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 규모를 확대했다.
[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인제군 용대리 황태덕장에서 2020년 새해부터 명품황태를 만들기 위해 주민이 분주히 황태를 걸고 있다. [사진=인제군]2020.01.01 grsoon815@newspim.com |
정부는 지난해부터 어업분야에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말 열린 제32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올해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2021년에 비해 1000명 늘어난 4000명으로 결정했다.
지난 8월 제34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어업분야에서 외국인인력 610명을 추가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탄력배정 등으로 200명을 추가로 고용한 바 있다.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어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들은 어촌의 고령화, 신규인력 유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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