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28 10:42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심야 음주가무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김미애·김형동·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2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와 국회법 146조의 '모욕 등 발언 금지'을 징계 근거로 삼아 김의겸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또한 유 의원은 "김 의원의 술집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조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의 DNA가 있는지 (김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TF를 (구성)한다고 한다"며 "어느 분이 말했듯 거짓말의 협곡으로 민주당 전체가 들어가는 것 같다"고 지적였다.
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심사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가 가능하다. 다만 징계안을 심사해야할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됐고 3개월 넘게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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