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63)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애경산업㈜과 안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로고=애경산업] |
애경산업㈜과 안 전 대표는 2002년 10월 가습기메이트(솔잎향) 출시 무렵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았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후 이 같은 내용의 광고성 인터넷 기사가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05년 10월경에는 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를 출시하면서 '인체에 안전하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되도록 했다.
검찰은 회사와 안 전 대표가 제품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애경산업㈜ 등과 공범관계로 고발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및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