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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기정 공정위원장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시효 전 처리 최선"

기사등록 : 2022-10-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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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한 기업의 재조사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부실하게 사건 처리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았다. 부끄럽지 않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앞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인터넷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위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당하게 광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의절차를 종료했고, 헌재는 인터넷 기사의 심의절차 종료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처분과 공소시효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항상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있고 공정위 결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흡한 판단에 대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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