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미술관, 수영장 등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비유학 응시 때 정량적 평가만 고려하는 학점 등 성적요건이 삭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재검토 규제'를 심의‧확정했다고 31일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그 규제가 계속 있어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존속 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정비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하려는 취지다.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는 총 1755건으로, 규개위 심의 결과 333건을 정비하고, 재검토가 3회 이상 이뤄지거나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재검토 실익이 없는 229건은 재검토기한을 해제했다(아래 표 참고).
[자료=국무조정실 제공] 2022.10.31 dream78@newspim.com |
국조실은 지난 3월부터 소관부처와 함께 재검토 규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규개위 위원, 민간전문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들이 참여한 16개의 '재검토 규제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한 지난 5월과 6월 처음으로 재검토 규제에 대한 국민‧기업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했다. 특히 규개위 위원들은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검토 규제를 '심층 검토과제'로 선정해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집중 논의했다.
주요 정비 사례를 보면 올해 연말부터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네거티브 형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미술관, 문화전시장, 수영장, 볼링장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비유학 응시 자역 기준도 완화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량적 평가만 고려하는 학점 등 성적 요건을 없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0월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중 건축물 층수 제한을 4층 이하 건축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3층 이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말까지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입주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하는 '미착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의 재활용의무량 감면 인정범위를 모든 재생 원료를 사용한 실적으로 확대해 재활용 의무생산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번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 후속조치로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시기를 단축시키는 한편 각 부처의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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