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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 금품수수 금지·처벌은 합헌"

기사등록 : 2022-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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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출마 중 500만원 선거자금 수수
정식재판·헌법소원심판 청구...헌재 합헌 결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 금지와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비사업 조합 임원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으로, 창호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조합장에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아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또 1심 재판 중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제2호, 제84조의2 제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2019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헌재 재판관들은 해당 법률 중 '제21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후보자'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문언해석과 입법목적, 법원의 해석례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는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사건에서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동기 및 경위, 행위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시기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정비사업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며 의의를 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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