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시가 차질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저소득층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 47조2052억원 가운데 서민의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원 예산은 2조6909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고보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시는 전년 대비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을 5820가구에서 6200가구를 늘리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1조4669억원을 쓴다. 이와 별도로 반지하 1050가구를 서울시가 별도로 매입해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한다. 서대문구 유원하나 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누구나 원하는 지역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4669억원을 투입한다.
다가구·다세대 주택과 반지하 주택 5250가구를 매입에 7884억원을 편성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을 위해 120개 사업지에 12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76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임대주택의 순차적 매입을 위해 3493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197억원을 편성했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청년월세는 648억원이 지원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2만5000명에게 10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가중되는 신혼부부․청년 등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8000가구)·청년(4000가구) 등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는 1466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전월세 보증보험료도 지원에는 27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반지하·옥탑·고시원 등 주거 빈곤 가구의 주거 상향을 위해 9043억 원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중위소득 47% 이하로 완화해 32만 가구를 지원한다. 6967억원을 편성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를 위한 주거 상담, 이사비, 생필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는 27억원이 투입된다.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지원주택도 253가구에서 321가구로 확대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에는 95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위해 2048억원도 투입한다. 지상층 이주를 위한 특정 바우처를 1만 가구 규모로 지급하며(기금 240억 원), 장기안심주택 1400가구를 공급(609억 원)하고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1050가구 매입(1167억 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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