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고용부, 14일부터 내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기사등록 : 2022-11-01 15:0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달 24일까지 1차 2만명 신청서 접수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달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0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신규 쿼터(8만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되며, 이번 접수는 1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이다.

이번에 1차로 발급하는 2만명은 제조업(1만4718명), 농축산업(2725명), 어업(1563명), 건설업(748명), 서비스업(100명) 순으로 배정 인원을 확정했다. 고용부는 신청 수요에 따라 탄력배정분(연간 1만명)도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는 오는 12월 9일 발표한다.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12월 12일~16일이며,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19일~21일에 진행한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받았다. 이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20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해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해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렸다"라며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한 사업주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배정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