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는 기구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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