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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몫' 어디로…3일 면담

기사등록 : 2022-11-02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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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추천 중단 가처분 신청 각하
"교원단체 각 입장 확인 후 합의점 찾도록"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중 교원단체 몫의 추천 절차가 재개된다. 오는 3일 국교위와 교원단체가 모여 면담할 예정이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오는 3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단체와 추천 절차에 대한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사진=국가교육위원회] 소가윤 기자 = 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오는 3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단체와 추천 절차에 대한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2022.10.27 sona1@newspim.com

앞서 전교조는 국교위의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에 대해 중복 조합원 수를 문제 삼으며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이 복수일 경우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추천자를 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 2곳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개 교원단체에서 2명의 추천자를 선정할 것으로 좁혀졌지만 이들 단체는 회원 수에 대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국교위 측은 교원단체들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교위가 지난 9월27일 출범한 이후 교원단체 간 공식적인 첫 면담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법적 결과가 나온만큼 3개 교원단체의 각 입장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이다. 위원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4명, 교원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구성되는데 교원단체 몫을 제외한 19명으로 이뤄진 상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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