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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 세종시의원 "세종시, 행사 안전관리 조례 없어"

기사등록 : 2022-11-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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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시급 지적...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규정 강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달 29일 발생해 2일 현재 156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당한 '이태원 참사'가 주최자 없는 행사로 인해 시작됐다는 점에서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세종시에도 행사 안전관리 조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질문하는 모습.[사진=김효숙의원실] 2022.11.02 goongeen@newspim.com

2일 김효숙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는 옥외나 실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의 안전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대전‧광주‧제주 등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조례에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세종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점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근 시에서 1600여명이 참가했던 태권도 관련 행사 처럼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옥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는 경기‧경남‧경북‧광주‧대전‧부산‧서울‧울산‧전남‧전북‧제주‧충남 등 광역지자체와 경기도 고양‧광명‧구리‧군포와 대전 동구‧서구‧중구‧대덕구 등 기초지자체를 포함해 총 68곳에 제정돼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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