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을 맞이해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과 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유통이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11.03 swimming@newspim.com |
현행법상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뱀장어나 냉동조기 등 17개 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김장철 특별점검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진행하며,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이 대상이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김장철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확인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 역시 김장철 수입이 늘어나는 염장새우, 천일염 등을 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소비자 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와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800여명, 정부 점검반(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해경 등)이 참여한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1.03 dream@newspim.com |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표 참고).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봤다면 지체없이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들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유통이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2.11.03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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