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금융당국, 보험사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지표 한시적 상향 조정

기사등록 : 2022-11-03 14: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채권안정펀드 캐피털 콜 납입에 적극 대응 가능하도록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한시적으로 1등급씩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채권안정펀드의 펀드 자금 요청(캐피털 콜) 납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보험협회와 생보사 6곳(교보‧농협‧라이나‧삼성‧신한라이프‧한화)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예‧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험회사들이 불가피하게 보유채권 등을 매각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는 보험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평가 종료시까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을 1등급씩 올리기로 했다. 또, 유동성 확대를 위한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는데,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차입하는 것이 '유동성 유지 목적'에 부합하는 지 해석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손해보험업계와 만나 보험사의 유동자산 보유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에서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의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위 방안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chesed71@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