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3일 "군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 신원조사'는 군인, 군무원, 방위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다. 현재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사항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1 pangbin@newspim.com |
특히 군사기밀 및 방산기술이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보안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게 성 의원 설명이다.
하지만 현행 군 신원조사 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복적으로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피해를 예방하고 보안태세 확립을 위해 군 신원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률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법에 부합하는 충실한 제도를 마련하고 강군 육성에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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