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독과점 우려가 있는 플랫폼 기업의 결합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의 틀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개최한 플랫폼 '기업결합과 경제분석' 학술대회 축사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통해 시장경제 전반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위] 2020.05.15 204mkh@newspim.com |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 부위원장은 "그간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돼 온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내부적인 역량강화와 학계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방법을 더욱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플랫폼 기업결합과 관련한 연구 동향과 경제분석 방법론, 향후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경제분석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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