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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금 공제 이후 급여로 최저임금 산정해야"

기사등록 : 2022-11-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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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공제 전 임금으로 최저임금 판단"
대법 "원심, 공제액 발생·증가 사정 등 심리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금협약상 임금에 대한 공제가 발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제 이후 급여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택시운전기사 윤모 씨가 A운송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윤씨는 A사 소속 운전기사로, 2013~2014년 임금협정에 따라 일일 운송수입금이 9만7000원에 미달할 시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에서 미납 운송수입금 상당을 공제하기로 했다.

A사는 윤씨를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 받고, 운전사들에게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단 운전기사들이 일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했을 때는 그 차액만큼 가불금 등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했고, 2016년 4월까지는 매월 콜 운영비도 급여에서 공제했다.

윤씨는 A사의 임금 및 콜 운영비 공제가 구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며, 공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불금 등 명목으로 공제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윤씨에게도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정이 적용되고, A사의 귀책사유로 윤씨가 근로의 제공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거나 이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금액 부족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 운송수입금 금액을 정하는 한편,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상정한다"며 "소정근로시간 외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은 전액 개인 수입으로 택시운전기사들에게 귀속돼 이들에게 불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제를 하기 전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라 봐야 하며,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씨가 주장한 배차시간 단축(1일 6시간 40분→4시간 20분)으로 인한 미납 발생에 대해서도 "배차명령은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취지이지, 제약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제 이후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택시운전기사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공제가 이뤄진 경우 택시운전기사가 임의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공제액이 발생하게 됐거나 공제액이 증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원심은 윤씨가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은 채, A사가 윤씨에게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공제 이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공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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