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경영간섭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내화물(높은 온도에서 견디는 비금속 재료)·에너지 소재 등을 제조하는 포스코케미칼은 외주화 정책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9개 협력사를 설립했다.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는 아니었으나 자사 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업체에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한 것이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인사·자본·지분 등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특히 지분구성을 협력사 대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 직원이 지분을 인수한는 방식으로 후임자로 부임하도록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나오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고자 협력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의 '부당한 경영간섭'과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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