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북미산 친환경차(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 규범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위 현대차 아이오닉5, 아래 기아 EV6 [사진= 현대차그룹] |
그러면서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public comment)을 진행해왔다. 4일이 의견서 제출 마감일이다.
미 재무부가 의견수렴을 진행한 6개 분야는 ①친환경차 세액공제(notice 46) ②청정제조시설 투자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notice 47) ③건물 에너지 효율화 세액공제(notice 48) ④청정발전 세액공제(notice 49) ⑤세액공제 현금화(notice 50) ⑥임금 수습 요건(notice 51)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지난 2일 산업부와 기재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최종 내용을 확정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