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에서 근로자 1명이 기관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한국철도공사 근로자 사망사고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벌써 4번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조치하고,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KTX 열차 참고사진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7분경 경기도 의왕시 소재 오봉역 구내에서 근로자 A씨(89년생, 남)가 기관차에 접촉돼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오봉역 구내양회(시멘트) 선에서 벌크화차12량에 대한 정리 중 기관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는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이번 사고가 4번째 중대재해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사고원인,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엄정히 수사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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