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술 깬 후 운전했다"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

기사등록 : 2022-11-07 17: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측정 거부 등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오후 12시 15분께 충남 예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차량으로 도로 양수기보관함을 들이 박고 도로 대각선으로 주차 후 운전자 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소주 4잔 정도 마시고 술이 깬 상태로 운전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서부터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번복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n041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