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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직원 4명 숨진 코레일…고용부 기획감독 '초읽기'

기사등록 : 2022-1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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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열차 치임사고로 기획감독 전망
안전보건 특별감독 요건은 해당 안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네 번 중대재해를 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독 형태는 동일 유형의 사고를 반복했을 때 실시하는 '기획감독'이 유력하다. 고용부는 계속되는 중대재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 유해·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총 네 번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3월 14일 대전 열차 검수고 끼임 사고(1명 사망), 7월 13일 서울 중랑역 치임 사고(1명 사망), 9월 30일 고양시 정발산역 치임 사고(1명 사망)에 이어 이달 5일 의왕시 오봉역에서 치임 사고(1명 사망)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최근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고 재발 위험이 높은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기획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게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반드시 감독을 진행하되 어떤 형태로 감독을 진행할지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정기감독과 기획감독, 특별감독으로 구분된다.

코레일에서 진행할 기획감독은 '치임'이나 '끼임' 등 특정 유형의 사고를 반복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독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사고 이력으로 포착된 위험 징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획감독을 추진해왔다. 앞서 고용부는 '추락' 사고가 잦은 디엘이앤씨와 '끼임' 사고가 잦은 SPC 그룹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네 번 중대재해 사고를 냈지만 사고 지점이 제각각 퍼져있어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독은 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사고 한 건당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한편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고용부는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한국철도공사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를 준수했는지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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