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건으로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52·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52·26기)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는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접대를 받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해 비난가능성이 크나 소극적으로 금품을 공여한 측면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뒤 2016년 그 대가로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1월 경 박 변호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합수단 조사를 받게 되자 후임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했고 사건은 이듬해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수사 무마 대가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고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지난 3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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