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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동훈 '특검' 반대에 법조계 "특검·국조 시급"

기사등록 : 2022-1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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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 도입 주장에 "진실 규명에 장애"
대통령실 책임소재 확산되자 선 긋는다는 지적
법조계 "검수완박 탓할 때 아냐...특검·국조해야"
민주당 등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키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은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셀프수사' 우려에도 한 장관이 특검에 소극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부담 탓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특검 및 국정조사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초동 수사단계에서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개시까지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된다. 잘 아시다시피 유일한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의 경우 국회 의결 시부터 다섯 달이 걸렸다"며 "그렇다면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초동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대형 참사 수사를 개시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의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이미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검찰보다 먼저 영장을 청구했을 경우 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초기 112 신고에 제때 대응하지 않은 데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뒤늦게 보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경찰을 직접 수사해봤자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 장관도 이태원 참사의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법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점을 피력한 바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시 가능하다.

하지만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 특검 발동권을 가진 한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이태원 참사의 책임소재가 대통령실까지 확대될 상황을 고려해 선을 긋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법조계는 검수완박 법안을 문제 삼기 보다는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가 봐도 경찰의 책임 비중이 높은 상황에 셀프수사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된다"며 "한 장관은 특검을 도입하면 경찰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특검이 확정되면 수사가 이관될 때까지 철저히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검수완박 법안을 돌이킬 수 없으니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실시 안 하면 야당의 정치공세만 심해지고 진실 규명은 묻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한 장관은 처음부터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못 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라며 "진상 왜곡 차단을 위해 지금의 경찰과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은 식으로 수사해서는 사실이 왜곡되거나 조작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도입까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 공방은 있겠지만, 마약 수사 분위기 띄우느라 핼러윈 축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등의 의혹 또한 명확히 밝히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인 75명의 동의가 있으면 제출 가능하지만 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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