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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흥국생명 사태 '6월에 경고'...'한국 신뢰' 추락 책임져야

기사등록 : 2022-11-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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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6월에 해외 신종자본증권 차환발행
콜옵션 대비 차환 발행 필요 보험사들 인지
금감원, 흥국생명과 임형준 대표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임형준) 흥국생명 대표는 생명보험사의 대표 자격이 있는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임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흥국생명이 해외 신종자본증권 콜 옵션(call option) 미행사 결정을 번복하며, 임 대표가 "당초 콜옵션 미행사는 RBC(지급여력비율)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결정으로 자체자금으로 상환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체자금으로 상환해 RBC가 문제되면 생명보험사가 영업을 못하는 것"이라며 "(흥국생명은) 문을 닫고 (보험)계약을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자구 계획을 세워야 하는 비상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지낸 금융전문가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부장 = 2021.05.10 hkj77@hanmail.net

RBC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금감원에서는 150%를 권고치로 정하고, 이 수치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져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RBC비율이 하락하는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을 상환할 때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보험업감독규정)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콜 옵션 행사를 못한 것도 RBC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져 금감원장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결국 흥국생명은 은행들이 지원한 돈으로 신종자본증권 콜 옵션을 행사해 빚을 갚았다. 

이미 5~6개월전부터 흥국생명 사태와 같은 위기를 보험업계는 예견하고 대비해왔다.

지난 6월 교보생명은 금리 5.9%에 5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30년 만기·5년후 조기 상환(콜 옵션) 조건으로 신규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한달 뒤인 7월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증권사 채권 전문가는 "보험사 자본성 증권은 글로벌채권시장에서 흔히 발행되는 상품이 아니고 상환에 후순위성으로 선순위채 대비 금리가 높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았다"면서 "차환발행 자금 마련, RBC비율 유지 등의 대응여력을 확보한 후 콜옵션 행사 공시와 상환과정이 매끄러웠다"고 했다. 

흥국생명은 콜옵션 만기가 11월로 다가오는데도 외화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한다. 금융시장에 너무 큰 혼란을 줬다. 그 책임은 임형준 대표가 져야 한다. 보험사 CEO는 보험 영업맨이 아니다. 금리와 자금시장에 전문가 수준의 이해도를 갖춰야 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하는 자리다.

또 흥국생명의 콜옵션 현황을 보고받고도 혼란을 예상하지 못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반성해야 한다. 김주현 위원장 스스로도 9일 은행장 감담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응이었다"며 "앞으로 좀 더 긴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플랜 B'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은 보험사별로 재무상황에 따른 대비계획을 받고, 계획이 부실하다면 CEO를 불러 경고해야 한다. 흥국생명과 임형준 대표를 감사하고 경영 실책이 있다면 징계가 필요하다. 은행들에게 90조원을 내놓게 해 금융시장 혼란을 잠재우기 전에, 그 혼란을 일으킨 원인부터 따져야 한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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