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65)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환급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명예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2020.10.18 pangbin@newspim.com |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을 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2012~2013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을 공급했으며 셀트리온 매출 중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6%, 2013년 98.65%였다.
이에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거래를 통해 발생한 귀속증여세를 각각 2012년 116억7000만원, 2013년 15억5000만원 납부했다.
하지만 서 회장은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간접보유하고 있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 회장 측은 "거래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서 회장의 증여세 납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 주장과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과 사업기회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며 "수혜법인의 이익과 특수관계법인의 손실이 지배주주 등에게 동시에 귀속돼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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