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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월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쌍용C&E 대표 검찰 송치

기사등록 : 2022-11-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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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근로자 추락사 관련 기소의견 송치
3월 본사 3곳 압수수색…관계인 조사 28회 실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시멘트 제조사 쌍용C&E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1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 중 근로자 A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지난 3월 쌍용C&E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피의자인 대표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도 28회 실시했다.

쌍용C&E 시멘트공장 내부 모습 [사진=쌍용C&E] 2022.07.29 swimming@newspim.com

그 결과 고용부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가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원인이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날 경우 경영자는 1년 이상 지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 중 어느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경영책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영책임자는 기업 전체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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